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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환자가 3명 추가로 발생해 국내 환자가 총 15명으로 늘었다. 추가 환자 가운데 1명은 지난달 31일 귀국한 교민이다.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감염된 사례도 처음 발생했다. 이 환자는 국내에서 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겨 두번째 3차 감염 사례로 기록됐다. 감염자가 중국 우한 입국자에서 기타 외국 감염자 및 국내 접촉자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4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도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다.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24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연다.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성사되는 만남이다.


또 쓰러졌다. 이번에도 집배원 노동자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40대 집배원 ㄱ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1주일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동료들은 ㄱ씨가 사고 당일 오전 배달 업무를 마친 뒤 오후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쓰러졌다고 전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업무가 늘어난 게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씨 사망 후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규직 전환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인1조 의무화, 위험업무 시 설비가동 중지 등 정부 대책도 이어졌다.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국회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김용균법’을 통과시켰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는 연료환경설비운전 노동자 직접고용 등 22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기관은 최대한 권고 내용을 반영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숱한 다짐과 약속은 그러나 말뿐이었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공수처법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데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글자 그대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검찰·경찰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 비리가 포착되면 전담 수사기관에 넘기라는 건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당연한 장치다. 수정안 이전 원안에도 ‘이첩 의무’를 규정해 수사의 우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게 공수처를 설립한 취지에 부합된다. 국가정보원법에 관계기관이 대공수사를 할 때는 국정원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경찰은 6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면 되고, 경찰은 변사사건을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이를 놓고 ‘검경 갈등’이나 ‘기싸움’으로 보는 건 좁은 시각이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당시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방해했고, 검찰은 공정한 부검을 관철시키려 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측과 밝히려는 측이 부닥쳤을 뿐 아무도 이를 ‘검경 갈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윤석열 총장체제에서 검찰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권력기관처럼 행세하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절대 선(善)일 수는 없다. 검찰은 ‘셀프 수사’ 불신을 해소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청년기본법 안건에 대해서는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나홀로 찬성토론에 나섰다. 청년몫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청년기본법을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여야가 합심해 만들고, 지킨 법이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자, 2018년 국회 청년미래특위가 여야 합의로 기존 7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청년기본법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국회 상황이 경색되며 상임위 등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다가, 첫 발의 후 1000여일이 지나서야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일몰이 확정되기 전 자치단체가 매입해 보존하는 것이 순리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중앙정부가 선별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별적 국고지원 방안이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제외됐다.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한해 도시공원 해제를 10년 유예하는 방안은 의결됐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이마저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춘제로 2주간 휴장했던 중국 증시는 3일 개장하자마자 8.7% 폭락했다. 예상은 했지만 낙폭은 시장에서도 충격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여파로 코스피도 사흘 연속 하락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효력을 상실시키는 ‘통치행위’다. 반면 사법적 절차와 라이브토토 판결을 무시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사면권은 절제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 수긍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정치·경제인 배제 원칙’을 지켜왔다. 지금까지 사면된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뿐이고, 줄곧 거명돼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이 전 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복권됐다. 청와대는 “동종선거 2회 이상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문턱을 높였다”고 했으나, 엄격하고 절제된 사면 제한 원칙을 원했던 국민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지난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현 정세하에서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 검증공원 방향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또 “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 속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 노선과 방략”이 회의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와 폐해는 교과서에 있고, 시민들도 몸으로 알고 있다. 힘으로 막을 수도 없다. 좋은 일자리가 많고, 교육·정보·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까닭이다. 그 속에서 국토의 11.8% 면적에 인구 절반이 몰려 사는 ‘과밀 도시’ 후폭풍을 나날이 절감하는 터다. 인구가 줄어도 1인 가구 축으로 4년째 가구수가 늘고 있는 서울은 집값이 치솟고, 수도권의 미세먼지·오염·도시열섬 고통도 저마다 감당할 몫이 됐다. 문제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들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서울·세종·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77개 도시 중에 37곳이 한국인 평균연령(42.2세)을 초과했고, 경기도 4곳을 뺀 33곳이 지방에 몰려 있다. 수도권 유입자 다수가 청년이고, 경제주름이 큰 도시의 고령화가 빨랐다. 기울어져가는 두 바퀴 위에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지 자문할 때가 됐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 해결책도 시급하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폭력사태의 주범인 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황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했고, 나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정치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 ”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등 다른 사건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더니 자신들의 문제에는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오만과 이율배반이 없다. 그렇다면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도대체 어느 때 누구한테 적용되는 것인가.


유치원 3법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공개한 후 국민들의 공분 속에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이라도 통과될 듯했던 법안은 한유총의 뜻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반대와 ‘식물국회’ 상황이 이어지며 1년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사이 지난 1년간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비리금액은 이전 5년간의 금액을 웃돌 만큼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정당 명칭에 ‘비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성 정당 이름에 비례만을 붙인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한다는 결정이다. 일단 ‘유사 명칭’ 기준을 적용해 한국당의 치졸하고도 노골적인 가짜 비례정당 설립에 제동을 건 셈이다. 선관위는 “ ‘비례○○당’ 사용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라는, 헌법이 명시한 정당 본연의 역할을 환기시킨 것이다. ‘비례’ 명칭까지 사용해 유권자에게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민의를 왜곡하고, 궁극에 ‘연동형’ 선거제 메이저추천 개혁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한국당의 가짜정당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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